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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 법 개정' 시사했는데...원내수석 "그럴 계획 전혀 없다"

김영진, 당 대표말 하루만에 뒤집어

“공수처, 법정 시한 7월15일에 출범 어렵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상 출범 시한인 오는 7월15일 출범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여야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는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제가 보기에는 야당도 합리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음달 15일이라는 출범 날짜는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다’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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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이 전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인 다음달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향후 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돌려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상임위원장은 국회를 통해 선출했기 때문에 2년 임기를 가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이후 상황 변경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판단할 문제지 현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또 ‘이후 상황 변경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는 항상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반복적으로 18대0으로 여당이 다 가져가서 책임지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좀 더 겸허히 능력 있게 성과를 잘 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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