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정책 비판에 세금폭탄 으름장

"투자수익 환수장치 필요"

양도소득·취득세 강화 시사

극심한 매물잠김 역풍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



진보와 보수 등 여러 계층에서 집값 대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외에 정부가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거래세 강화는 선진국형 세제와는 동떨어진데다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올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방송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는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앞으로 양도세를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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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18년 9·13대책과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공제 요건을 없애고 중복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높였다. 공제혜택을 받지 않으면 시세차익의 상당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취했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다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서울 주요지역에서 극심한 매물 잠김과 거래위축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결국 12·16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제외하는 조치를 이달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양도세는 현저히 낮다”며 “양도세를 높이면 심각한 거래 위축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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