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주장하며 밀어붙이려는 법안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공정’으로 포장했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이사 임기단축·해임결의 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담겼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이사 임기단축(3년→1년)은 법무부 원안에도 없었던 내용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국내 주주뿐 아니라 외국의 투기자본이 번번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안을 발의했다. 민간기업의 이윤 배분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두자는 것인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외부 세력의 고발 남발을 부르기 십상이다.
민주당은 35조~38조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을 처리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기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1대 국회 초반에 입법 독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속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기업들의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일하는 국회의 본래 의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 심하게 폭주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당이 규제의 칼을 마구 휘둘러 경제까지 수렁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