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상조회사 3곳, 지금 망하면 한푼도 못 건진다

공정위, 상조업체 81곳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10곳 중 6곳은 폐업하면 고객 피해 우려"

상조업체 10곳 중 6곳은 폐업하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조업체 선택에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각종 경영 지표별 현황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81개 업체 중 고객 선수금 예치금이 5억원 미만이거나 감사 의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11개 업체를 제외하고 70개 업체의 회계지표별 순위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분석해 공개한 회계지표는 청산 가정 반환율, 현금성 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 흐름비율 등 4가지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총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뺀 뒤 선수금으로 이를 나눈 비율로,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련기사






상조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였지만 70개 업체 중 43개 업체(61.4%)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이었다. 이 중 3개 업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0%도 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폐업 시 납입금을 일부만 돌려줄 수 있거나 아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현금성 자산(예치금 제외)의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성 자산비율은 업체 평균이 5.3%였다. 현금성 자산비율은 상조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보여준다. 태양상조가 현금성 자산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바라밀 굿라이프(22.0%), 보람상조애니콜(21.5%), 보람상조라이프(17.9%), 보람상조개발(16.1%)이 뒤를 이었다.



상조업체의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 흐름 비율은 업체 평균 5.1%였으며, 휴먼라이프(79.3%), 씨엔라이프(64.7%), 조흥(48.6%), 대한라이프보증(46.2%) 등이 상위권이었다.

회계지표별 상위 순위 업체와 개별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손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