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이 합의됐다’는 공사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구본환 사장 퇴진운동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에서 “직고용 추진이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이라는 공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구 사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 2월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문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대표는 보안검색 인력에 대한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고용하면 공사법상 ‘특수경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법 개정 때까지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사는 자회사로의 편제가 직고용 전 ‘임시편제’라는 일방적 해석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공사 측의 일방적 진술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노령화, 지휘체계 이원화 등의 이유로 보안검색 요원의 청원경찰 채용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특수경비원 지위로는 직고용을 할 수 없게 되자 노사 합의 없이 졸속으로 6월 말 청원경찰 방식을 들고 나와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청원경찰 직고용 조치를 철회하고 제3기 합의서 상태로 되돌릴 때까지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서울 주요 도심에서 서명운동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이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고용차별 행위 진정에 대해 1일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준모는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이 보안검색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사준모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2017년 5월12일을 전후로 고용된 비정규직 간은 물론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들 간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허진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