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은 법무장관이 검찰사무 최고감독자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발동될 수 있다. 하지만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7조 2항의 취지에 따르면 지휘는 적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긴데다 지휘권 행사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지휘는 정당하지 않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영 논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정당성을 떨어뜨린다. 추 장관은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 당시에는 이번과 정반대로 “신뢰도를 위해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도 지난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사자문단 소집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추 장관은 검찰 2인자인 이 지검장, 여당 의원들과 함께 3각 협공으로 윤 총장의 고립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윤 총장 사퇴 유도 공세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등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나중에 ‘국기문란’으로 지적받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검찰총장 흔들기를 즉각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