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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비즈니스온, 전자문서법 개정과 맞닿은 서비스 제공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비즈니스온(138580)커뮤니케이션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필수 요소가 된 전자 문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업들이 내부에 보관하는 문서의 양은 상당하다. 또한 그 문서를 관리 및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소요도 많았다. 전자문서의 효력이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비즈니스온이 제공해온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에서 종이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도입 및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채용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채용에 발동을 걸고 있는 인사담당자들이 화상 면접 등을 통한 비대면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필요한 사내계약 역시 비대면 전자계약으로의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수시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주요 인사업무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서 업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비즈니스온의 블록체인기반의 최초 상용화 전자계약인 ‘SmartEContract’는 다수에게 대량 발송을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와, 해킹/위조/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을 통해 제3자의 개입 없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블록체인 방식의 보관 방법으로 계약서의 분실과 훼손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축/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사용과 기존 종이 계약 대비 약 90%의 비용절감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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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온 관계자는 “그동안 사내계약의 경우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 서류의 누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계약이나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이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이 기업들의 업무 처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돕고 정부 방침도 이를 권장하는 추세라 내부에서 동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 걸 체감하고 있으며, 시장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비즈니스온은 누적 고객 350만 사업자가 이용해온 스마트빌을 운영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비대면 산업의 필수인 전자문서 유통 및 보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h@sedaily.com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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