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에 대해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상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가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