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지정은 이미 늦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 릴레이 회의를 열자 다시 한 번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추 장관은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역대 두 번째다.
이에 윤 총장은 예정된 자문단 회의를 취소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의 독립성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검찰 내부 의견을 모은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의 입장은 검사장 회의가 시작된 지 한시간여 만에 나왔다. 회의에서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를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찌감치 선택지를 좁힌 것이다. 또 법무부가 검사장 회의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윤 총장의 결정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법무부의 입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수사자문단 취소를 요청하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으나, 이날 법무부는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이 내놓을 수 있는 선택지는 지휘를 수용한 뒤 사퇴 혹은 직을 유지하거나, 지휘를 수용하지 않고 사퇴 혹은 직을 유지하는 등 네 가지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윤 총장이 검찰청법 7조에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들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청법 7조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1항에 규정된 복종의무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