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고용되는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신분은 '무기계약직'?

'일반정규직'으로 채용공고 냈다가 수정공고에서 바꿔

공사, "정원관리 위해...대우 등은 정규직과 동일"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식 행사장 밖에서 한 시민이 인천공항공사 노조 인국공 사태 해결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3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식 행사장 밖에서 한 시민이 인천공항공사 노조 인국공 사태 해결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 관련 업무 인력인 보안검색 요원과 소방대원, 야생동물 통제요원 2,143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들을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고용한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28일 소방직과 야생동물 통제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이들의 고용 형태를 일반정규직으로 알렸다. 하지만 지난 1일 수정 공고에서는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했다. 공사가 지난달 이들이 속한 ‘방재직’의 시행세칙을 제정하면서 만든 방재직 근로계약서 서식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표기가 있다. 공사는 올 연말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할 보안검색 요원들의 고용 형태도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정원 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어 새로 직고용되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름만 무기계약직이지 대우 등은 정규직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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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명과 달리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임금체계나 처우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은 높아도 통상 일반정규직보다 연봉이 낮고 근로조건도 비정규직에 가깝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다고 했지만 계약에 기한이 없다는 의미이며 안전·보안전문직처럼 임금체계만 다른 일반정규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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