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를 투기성 거래 성격으로 규정짓고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낮추고, 실거주하지 않고 단기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전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정부가 ‘집값 잡기’와 ‘과세선진화’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메우기 위한 세수 증대 목적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짙게 나타난다.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선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강하게 옥죄기 위해 기본공제를 축소하거나 과세표준(세금부과대상) 기준선을 낮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2년 단기 주택매매를 사실상의 투기세력으로 보고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율인상뿐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제혜택을 줄이는 식이다. 이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로 높이는 지난해 ‘12·16 대책’에 더한 플러스 α안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최근 방송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금 강화 등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각종 부작용만 불러왔고 이 같은 정책이 매물 잠김, 부의 대물림 심화 등을 더욱 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22차례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진동영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