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코로나19'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국토부, 긴급지원 추진

공공임대주택 빈집 활용…최대 6개월 거주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급여 개선도

서울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주거 불안을 겪는 가구에 임시거처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발생한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주택 빈집 우선 제공=우선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빈집(공가)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17일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물량을 결정한 뒤 7월 말부터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공급 물량은 각 기초지자체별 2~10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확산으로 긴급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력해 임시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긴급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 실직 등 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32만원)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금융재산 70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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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수도권 85㎡ 이하를 기준으로 현행 450만원 수준인 보증금이 180만원(월 임대료 14만원 수준)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하향으로 인한 부족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가구 이주 지원, 주거급여 개선도=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 실시한 비주택 거주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해 연내 총 4만5,000가구가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를 지원한다. LH의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는 주거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각 지자체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 현장조사 후 수급을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선(先) 수급확정, 후(後)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의 기간을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늘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주거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지자체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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