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수사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흘려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작년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60) 전 품질본부장, 이모(61)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