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정부, 장려해 놓고..."임대사업자 마녀사냥으로 몰지 마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임대사업자들 정치 희생양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주택값을 폭등시킨 장본인으로 주목하고, 세제 혜택 축소와 소급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장려 해서 사업자로 등록 했는 데 이제 와서 마녀사냥으로 몰고 있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임대사업자분들이 무슨 죄인가요. 마녀 사냥으로 몰지 마세요”라는 글에서 분노를 전달했다.


이 청원인은 “임대사업자를 장려하여 등록한 사람도 많았고 성실히 임대를 진행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있다. 정치에 이용되어 국민 화풀이대상에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분들을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왜 앙심을 임대사업자로 몰아 갈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다 싶을 땐 과감히 버리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토사구팽의 버려지는 개는 혹시 아닌지요”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현재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 공포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전면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정권 초 각종 세제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책 방향을 180도 선회해 혜택을 거둬들이자 “정부가 각종 혜택을 미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끔 하더니 정부가 배신한 것이 아니냐”는 임대사업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법안은 그간 종부세 합산 과세를 면제해줬던 등록 임대주택을 합산 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오는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문제는 여권이 관련 입법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6·17부동산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도 위헌 논란에 불을 지피며 집단반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ㄹ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