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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공동육아 나눔터 허용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아파트 전경 / 서울경제DB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아파트 전경 / 서울경제DB



아파트에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들어서는 등 앞으로는 생활편의를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 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건축물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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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축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상주 감리 대상을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사 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이 배치된다. 현재로서는 건축사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안전 분야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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