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죽으면 책임질게" 응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조치

경찰, 교통과 외 강력팀도 수사 투입

수사촉구 국민청원은 63만명 넘어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경찰이 구급차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를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5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3일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고 이틀 뒤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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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사고가 난 지난달 8일 이후 2주 뒤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최씨는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한 상태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63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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