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내용을 포함한 서면 답변을 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