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호 지켰어도…무면허·과속 30대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

/연합뉴스/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경 스쿨존인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려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어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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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여)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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