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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손 소독제 612만개 제조한 일당 검찰 송치

약 91억원 상당...입건 이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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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속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들은 입건 이후에도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 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불법 제조 행위를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612만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손 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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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무허가 손 소독제의 최초 적발 물량이 약 151만개, 추가로 적발된 물량이 461만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 마스크, 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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