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주빈 지시만 받았다"…박사방 일당 '범단 혐의' 부인

"활동했다고 해서 범단 가입한 것 아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4) 등 ‘박사방’ 일당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조씨와 ‘부따’ 강훈(19) 등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된 공범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했다.


이날 조씨 측과 강군 측 등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주빈의 일대일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조직화돼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며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를 바로 범죄단체 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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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이날 열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에 심리 중이던 성 착취물 유포 사건에 당장 병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있고, 병합해 진행할 경우 사건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의 증거 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과 병합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와 강군, 이군 등 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며,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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