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땅 주인, 본인 모르게 무단투기된 폐기물도 치울 의무 있어”

경매로 사들인 땅에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발견… 양주시, 제거명령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청결유지 의무에 '폐기물 제거'도 포함"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토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제거할 의무는 소유주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땅 주인이 무단투기 사실을 몰랐다 해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가 제거 명령을 내리는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 소재 토지 940㎡ 소유주 이모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경매로 땅을 사들였는데, 여기에는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이씨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 이미 30t이 매립돼 있었고, 땅 주인이 이씨로 바뀐 후에도 폐기물 500t이 추가로 버려졌다. 양주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현장조사를 통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사실을 확인했고, 이씨에게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된 토지의 청결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폐기물관리법 8조3항을 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이에 대해 주인의 책임이 없는 무단투기 폐기물의 처리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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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제3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땅에 방치된 폐기물은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도 청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양주시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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