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체 특공 물량의 75%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를 적용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