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강욱-추미애 교감 의혹' 일파만파에 김근식 "합리적 의심에 추 장관 답할 차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의혹만으로도 추 장관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 대표가 한밤중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삭제한 ‘법무부 입장 가안’이 추 장관과 최 의원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협력의 산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추 장관이 답할 차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검언유착 의혹과 프레임만으로 지휘배제라는 특단의 꼼수를 쓰는 추 장관에게 똑같이 권언공작 의혹과 최강욱과의 사전 협의 의혹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이름으로 장관의 직무배제와 수사지휘 배제를 명한다. 장관 직무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교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측근과 기자의 검언유착인지 아니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세력을 일컫는 속어) 핵심과 사기범과 친여 언론이 공모한 ‘권언공작’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그래서 한 쪽 입장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윤 총장의 합리적 건의를 곧바로 걷어차고 내명에 거역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윽박지름이 ‘나는 항상 옳고 너는 언제나 틀렸다’라는 ‘법무부판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쏘아붙인 뒤 “과연 윤석열은 편향적이고 추미애는 객관적이냐”고도 일갈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덧붙여 김 교수는 “이미 검언유착으로 단정짓고 한동훈과 채널에이 기자를 묶어서 윤석열 찍어내기가 아니라면 권언공작 의혹과 연루돼 이미 고발된 상태이고 ‘조국(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돼 기소된 범죄 혐의자이고 권언공작 핵심인 지모의 변호인 황희석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과 추 장관의 협력 관계와 사전논의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가 올린 글을 보면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글을 올리면서 최 대표는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썼다.

하지만 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의 입장문 형태였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라 논란이 확산됐다.


법무부의 실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고만 쓰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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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최 대표는 자신의 올렸던 글을 삭제한 뒤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라고 다른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중간 단계에서 검토했던 입장문이 최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 꾸미는 것처럼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오후 내내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세종시에서 그간 보고싶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면서 “뭔가를 주고 받으며 일을 꾸미기엔 너무도 많은 분과 함께 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의 해명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최 대표는 이날 오후 또 다른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거듭 해명에 나섰다.

최 대표는 “제대로 공작하려면 맨 처음 글을 올리고 상당 기간 유지했어야 하는데 ( 21분만에 글을 내렸다)”며 이 짧은 시간에 국정농단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안타깝지만 너무 무모한 추측이다”며 “최소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고 적었다.

이어 최 대표는 문제의 그분에 대해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민희 의원의 글”이라면서 “이미 7시56분부터 최민희 전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다른 분이 저희 팬페이지에 올린 글을 먼저 보았지만 반신반의하다 뒤에 최민희 의원 글을 발견하고 제목만 [법무부 알림]으로 다른 알림처럼 축약한 후,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짧게 달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8일 오후 7시40분쯤 전파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A와B)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대변인실에서는 7시50분쯤 B만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실 전파시점에서 A와B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최강욱 의원에게 보낸 사실 없음)했고 이후 위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 글에 A가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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