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