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판매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최씨의 모습을 보고 지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최씨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형 후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돈이 궁해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이라 (조주빈이) 단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다”면서 “무지했던 저는 당시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자료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