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이 최대 3배 늘어난다. 1주택을 넘어선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보겠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이 12%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1~3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적용되고, 4주택 이상만 이보다 높은 4%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만 취득세가 기존과 동일하게 1~3% 적용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12% 세율이 가해진다.
정부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이 배제된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