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널A 기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반려..."이미 소집예정이라 불필요"

13일 부의심의위 열어 결정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반려됐다. 이미 수사심의위 소집이 예정된 터라 추가 소집 신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향후 다른 사건관계인들의 소집 신청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전 기자 신청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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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시 구두변론을 할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소집을 피의자 자격으로 신청했다. 운영규칙 상 수사심의위 신청인은 의무적으로 심의위에 출석해야 하지만, 그외 사건 관련인은 심의위원 요청이 없는 한 출석할 수 없다. 부의심의위는 심의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될 일이라 보고 이 전 기자 측의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밖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부의심의위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주체는 이 전 기자, 이철 전 밸류인배스트코리아(VIK)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은 결정됐다. 이 전 기자의 소집 신청 반려로 향후 민언련과 법세련의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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