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도 최저임금 결국 오르나…8,620~9,110원으로 좁혀져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노사 2차 수정안 준비 중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620원~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5%~6.1%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0.35%~6.1%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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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비율로만 보면 심의촉진구간의 상단은 근로자위원 제시 안에서 3.7%포인트 떨어졌고 하단은 사용자위원 제시 안에서 1.35%포인트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정회에 들어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그 사이 2차 수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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