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라인 판매 구명조끼 80%, 안전기준 '허위·과장'

"구명복 270개 제품, 실제 기능이나 용도와 다르게 광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놀이용 구명복의 80%가 익사 방지 기능이 없거나 안전요원·구조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경고음을 발령했다.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0.4%인 270개 제품이 안전 인증기관에 신고한 내용과는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명복은 스포츠나 레저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을 위해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장비로, ‘스포츠형 구명복’과 ‘부력 보조복’으로 나뉜다.


스포츠형 구명복은 수영 능력과 상관없이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물 밖으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 등이 있는 제품이며, 부력 보조복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수상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있는 시설) 인근에서만 쓰도록 용도가 나뉘어 있다. 구명복은 출고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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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된 부력 보조복리콜된 부력 보조복



기표원은 조사에서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111개 제품 중 76개가 ‘부력 보조복’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했지만 사용자의 수영 능력이나 사용 가능한 장소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개 제품은 ‘스포츠형 구명복’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부력 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는 191개 제품 중 137개는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는데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 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밖에 54개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한편 소비자들 역시 구명복의 종류별 용도를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53.6%(298명)가 사용 장소와 사용자의 체중, 수영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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