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LG화학, 검찰에 SK이노 추가 고소… "신속한 사실규명을"

지난해 경찰 고소 이어 1년 만

'美서 승기 잡은 뒤 압박' 관측




LG화학(051910)이 영업비밀 침해 및 인력 빼가기 혐의로 SK이노베이션(096770)을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1년 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LG화학 측은 이와 관련해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해달라는 취지”라며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는 조사를 신속히 해달라는 의견서 접수 절차가 없어 고소 형식을 채택했으나 기존 고소 내용에서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LG화학은 지난해 5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빠른 합의를 위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합의금과 관련한 양사의 시각차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합의금의 규모는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른다.


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