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장례일 당일 피해자에 기자회견 재고 요청은 2차 가해 아냐”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가 치러진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자에게 13일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고 한 것은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고인을 추모하는 차원에서 간곡히 호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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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부 여성단체는 피해자에게 기자간담회 재고를 요청한 자체만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방침을 비난한 바 있다. 이어 피해자는 박 시장의 장례가 치러지던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오후 1시30분께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중”이라며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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