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상규명 목소리에도...한쪽 당사자 없어 조사 한계

성추행 의혹 밝혀내기 어려워

서울시 묵인 여부도 규명 난망

'고소 유출' 입증은 가능할 듯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및 서울시의 피해 묵인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의혹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역시 서울시가 의혹의 한 축인 만큼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규명돼야 할 핵심 쟁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다. “박 전 시장에게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직 비서 A씨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져야 서울시가 A씨의 피해 호소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도 성추행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경찰은 피의자 사망 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하는 검찰사무규칙에 의거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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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도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은희 변호사는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 특성상 양쪽 당사자의 진술은 수사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한쪽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하고 평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박 전 시장의 유족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전제 아래서 가능한 시나리오다. 박 전 시장의 채무는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비교적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쟁점은 ‘고소 사실 유출 경위’ 한 가지만 남는다. 박 전 시장은 고소 당일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피소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삼 서한파트너스 변호사는 “성희롱 혐의 입증 자체가 난망한 상황에서 방조의 증거와 정황이 명백하지 않은 한 관계자들을 방조범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입증만 된다면 고소 사실을 유출한 수사기관 관련자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만약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사람이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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