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잇달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