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사법족쇄 벗어난 이재명, '나비효과'로 이낙연 넘을까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그의 지사직 유지가 가능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역시 생존력 갑(甲)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여 인사들이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사법 족쇄에서 벗어난 이 지사가 대권 경쟁에 본격 뛰어들면 현재의 ‘이낙연 독주’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재명발(發) ‘나비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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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에 침대를 없애고 투명유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단체장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귀감을 세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집무실 침대가 회자되자 이런 발상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이지 침대나 투명유리가 아니지 않나요. 혹시 의도적으로 지엽적 사안을 거론해 논점을 흐리려는 것은 아니겠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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