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개정안은 외국인·기관투자가에 창을 쥐여주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는 방패를 빼앗게 될 것”이라며 “소액주주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외국인·기관투자가들에 유리하게 작용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이사가 해당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모회사 및 그 주주와 자회사 및 그 주주 간 이익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회사·자회사의 별도상장을 허용하면서 경영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이익에 저해되는 모회사의 지시를 자회사가 거부할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에 대해서는 투기적 기관, 외국계 투자가의 ‘늑대떼 전술’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