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상법 개정안, 외국투자가에 '창' 쥐여주고 국내기업 방패 빼앗을 것”

[우려 쏟아진 상법개정안 토론회]

"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되면

소액주주보호 목적 달성보단

외국인·기관투자가에 힘 실려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만 가중"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힘을 키워줌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축돼 국가 산업경쟁력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재난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실행되면 경제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학계와 재계는 정부 여당이 내놓은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하고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했다.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분리선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개정안은 외국인·기관투자가에 창을 쥐여주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는 방패를 빼앗게 될 것”이라며 “소액주주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외국인·기관투자가들에 유리하게 작용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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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이사가 해당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모회사 및 그 주주와 자회사 및 그 주주 간 이익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회사·자회사의 별도상장을 허용하면서 경영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이익에 저해되는 모회사의 지시를 자회사가 거부할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에 대해서는 투기적 기관, 외국계 투자가의 ‘늑대떼 전술’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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