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박근혜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무죄에 위법”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23일 첫 정식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23일 첫 정식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부 재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다.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선고됐다.


관련기사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