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드론이 문명의 이기(利器)가 되려면

■김홍성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겸임교수

김홍성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겸임교수김홍성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겸임교수



드론은 문명의 순기능적 혜택을 누리도록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역기능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드론이 좋은 용도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혹은 테러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사생활 침해, 인명 피해, 개인정보 침해, 비행금지 구역의 침범, 테러, 산업스파이 행위 같은 악의적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비행 중 추락·충돌·전파간섭 등의 원인으로 드론 기체가 파손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드론 조종자의 조작 실수, 소프트웨어나 기기의 오작동,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번개·돌풍)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나기도 한다.


드론 사고는 조종자나 보행자 등 제3자의 신체 부상, 재산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드론 역시 지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동차와 비슷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기에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주어져야만 한다.

드론 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항공 비행에 적용하는 ‘드론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나 테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탐지·차단하고 불법 드론을 추적해서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안티 드론 시스템에는 어깨에 메고 쏘는 20㎏ 규모의 샷건 안티 드론이나 그물포획 안티 드론, 훈련된 맹금류 안티 드론, 방해 전파나 고출력 레이저를 쏴서 드론이 조종자가 보내는 신호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를 받지 못하게 교란하는 안티 재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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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고유 영역에서는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기체를 움직이지 않는 ‘호버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 위치를 신속히 통과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사적 영역의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형법 319조에는 주거침입(특수)죄의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드론의 주거공간 접근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규정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드론을 이용해 사람에 대한 미행, 자동차 추적 등 위치정보와 관련해서 법률적 침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드론 운영에 맞는 적절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利器)인 드론을 발전시켜 생활 속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 관련 기술 및 산업 주체는 물론 드론학회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해 법적·제도적·기술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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