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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치킨 규제" 풍자 청원 2탄 올린 청원인…이번에도 비공개?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이어간 정부 정책 방향을 풍자한 ‘다(多)치킨 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이번에는 상소문 형식으로 재차 청원을 올렸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16일 ‘다치킨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을 빌려 “소인이 엊그제 우국 충절의 마음에 막걸리 두어되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리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비공개하셨는지여”라며 “소인이 바라옵건데 염치를 불구하고 문제될 부분은 수정하여 감추어 재차 청원해 올리니 이 또한 민심의 바람으로 기꺼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통촉해 주시길 바라겠나이다”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4일 이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는데, 한 치킨 브랜드의 상호를 풍자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청원인은 “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한 달에 한번 치킨을 시켜 먹을까 말까 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정녕 그래도 두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디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오이피클과 치킨 무는 물론 다리 뼈끝에 오돌오돌한 오돌뼈까지 양도세로 징벌하라”고 풍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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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해당 청원이 특정 브랜드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 측에서도 청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개인정보·허위사실·타인의 명예훼손 내용 등이 담긴 청원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새로 올린 상소문 형식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상호를 ‘ㅇㅇㅇ’으로 표시한 뒤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어 “감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간언을 올리려는 바 크게 노여워하지 않기를 간청할 뿐”이라며 신축아파트 물량 공급, 광역철도망 조기추진, 보유세·양도세 완화 등을 요구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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