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한다.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빈 건물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인가조건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