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 JY 기소 결정·인사까지…먹구름 드리우는 檢

법무부 이르면 내주 검사 고위직 큰폭 인사 가능성

형사공판부 중시 인사에 양측 갈등 재점화할 수도

1월 이어 尹사단 배제 등으로 2차 충돌 있을 수 있어

JY 등 기소 여부도 부담, 어떤 결정도 검찰 비판 직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검찰이 안팎으로 뒤숭숭하다. 검찰·법무부 사이 재차 충돌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는 고위직 검사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고 있는 탓이다. 두 사안 모두 쓰나미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터라 검찰 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부터 차례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다소 폭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 이상 직위는 대검찰청 인권부장,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비어 있는 고위직 자리를 채우고, 기존 검사장 보직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의 약진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위직 검사 인사를 두고 법무부·검찰이 재차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이 실리고 있다.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속도를 붙게 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갈등에 이은 2차 충돌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양측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인사를 두고 제대로 소통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1월 검사장 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나는 등 모습이 이번에 재현된다면 양측 사이 앙금이 다시 표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인사 때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문제 등을 두고 생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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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9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9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는 강제성이 없으나 검찰은 앞서 여덟 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왔다. 때문에 기존과 반대로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스스로 만든 규칙을 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수 차례 열린 여론 재판에서 전패했는데도 승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시선에는 오만만 검찰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반면 기소를 포기하면 무능한 검찰이라는 오명을 써야 한다. 또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를 진행한 탓에 ‘결론 없는 무리한 수사다’, ‘기업 흔들기다’라는 비판도 고스란히 검찰 몫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지 3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1~2주 안에 회부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왔으나 이번 사안은 다르다”며 “검찰이 이달 중 기소 등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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