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라 덩달아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비도 재정 악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료의 7.38%를 책정해 장기요양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누수의 주범으로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꼽힌다. 인건비를 과다수령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리는 식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중간에 가로채는 비리도 만연하다.
또 장기요양수급자나 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음에도 감경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시설 입소 노인의 주소를 시설로 바꾸고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뒤 최저 보험료를 납입해 본인부담 감경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조사 대상 411개 시설의 92%에 해당하는 379개소에서 105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늘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재정수지는 지난 2016년 이후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대한 감독 권한(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운영·관리 권한(지방자치단체)이 분리돼 있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요양원의 허위진료를 줄이기 위한 감독 체계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