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연설 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