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고령화로 보험료 부과 기반 흔들…국고지원 절실하지만 되레 뒷걸음질

[고갈시계 빨라지는 연금·사회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불평등' 여전

나라곳간 열고 부과체계 손질을

2015A05 건강보험료국고지원금비율



건강보험료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인구 증가 등 미래 환경을 고려할 때 점차 보험료 부과 기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다 세금을 통한 국고지원 증가가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건강보험료 수입 80%, 국고지원 20%로 구성된다. 그런데 국민에게서 걷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수입은 줄고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이에 더해 경제성장률은 저하되고 고용창출력도 낮아지는 추세다. 건보료 인상보다는 나라 곳간을 여는 방안이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고지원 규모는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대, 15%대 수준이던 지원 규모는 올해 기준 14%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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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 부과 체계의 불평등한 측면이 건보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간 재산 측정 방법이 다른 점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소득 등과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슷한 소득 수준이어도 어떤 형태로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사실 국고지원이 시작된 것도 지난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 제도를 통합하면서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다는 점도 논란이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2025~2026년이면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곧 건보료 인상을 위해 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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