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 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11곳, 단란주점 185곳 등 모두 496곳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주간 발령된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2주간 발령된 단란주점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