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펀드·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고강도 ‘암행 점검’에 나선다.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한 후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PEF)와 관련한 각종 금융투자업 사고 여파로 금융투자 분야의 표본 조사를 기존의 두 배로 늘려 진행할 계획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8월 중 금융상품과 관련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판매업체에 미스터리쇼퍼가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방문한 후 판매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는 점검 방식이다. 미스터리쇼핑은 해마다 특정 업권을 정해 진행돼왔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된 사모펀드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도 더 이상 점검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이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민원은 15%, 12% 늘었지만 금융투자업계 민원은 999건에서 1,638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은행 역시 민원이 25.2% 늘었다. 사모펀드 사고의 경우 운용사의 부실 운용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상품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판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판매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를 보고 펀드 등 상품을 가입하기 때문에 판매사도 운용사 등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미스터리쇼핑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전체 미스터리쇼핑 표본은 약 1,600회다. 금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진행하는 점검을 1,600회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은행·증권사 등의 영업점 관련 점검이 절반인 800회다. 이는 지난 2018년 표본 수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보험상품 모집인은 500회, 비대면채널(텔레마케팅·다이렉트채널)은 300회다. 선발된 미스터리쇼퍼는 금융상품 판매사의 점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 직원의 판매 행위를 조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사모펀드 금융사고 등이 연이어 터진 만큼 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예산이 많이 배정돼 대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