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 낸 50대 검찰 송치

전주 스쿨존서 불법 유턴하다 두 살 배기 치어 숨지게 해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연합뉴스‘어린이 보호구역’ 모습./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현장에는 B군 어머니도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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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속도가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는 않았다”면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전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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