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이 경쟁제한...새 제도 설계할 필요"

20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서 밝혀

보편요금제에는 부작용 들어 신중론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말아켜 유보 입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작용에 대해 그는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들의 존폐 여부,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통신요금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분석이 있는가 하면 휴대폰 판매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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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보편요금제는 사전규제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고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조사하고 사후제재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선 “고객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을 제시했으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용자 후생의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있다”며 “이통유통업계에서 합리적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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