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큰 차이 없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고, 여권에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 발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에서 박 시장 고소인 측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는데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 의원이 “(두 용어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여권에서)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며 용어를 구분해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사안에 대해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중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옳은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내부 규정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직접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재차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에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피해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2차 피해”라고 지적했지만, 김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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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거듭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자 야당에서는 “경찰총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경찰청장이 아무 것도 평가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있으면 뭐하려고 (경찰청장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권 없음’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상 통상적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내부 규칙에 대해 정확하게 묻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다”면서도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의 고소장 접수 사실은 당일인 8일 문자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문자 내용에) 피고소인(박 시장)은 나타나 있었지만, 고소인의 실명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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