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법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주식회사의 기본 룰에 위배“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0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법무부,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인데 분리선출하게 되면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상의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이사회에 진출한 후에 이사회의 각종 안건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기업투명성 문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에 과연 어느 정도 문제 있는지 먼저 실증해 본 후에 재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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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또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지주회사 소속기업들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이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정보교환의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상의는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모회사의 자회사 자분율 50% 초과로 되어 있는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상향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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