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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쳇바퀴 돌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다시 기회가 왔다

이주원 바이오IT부 기자




지난 2016년 25세의 한 젊은 남성이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수술 중 흘린 피만 45㎏ 성인 여성 혈액 전체에 해당하는 3,500㎖였다. 이 남성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준 것은 CCTV였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수술 중 의사들은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 홀로 남아 남성을 지혈하고 있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의를 촉발했던 고(故) 권대희씨에 대한 이야기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수술실 CCTV 논쟁은 여전히 쳇바퀴를 돌고 있다. CCTV를 설치하면 위험한 수술을 피하게 되고 수술실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은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무산됐고 경기도·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독려에 나섰지만 참여율은 저조하다.


이렇게 묻힐 뻔했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면서부터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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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2018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할 만큼 여론도 호의적인데다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차 발의한 만큼 여건도 조성됐다.

제2, 제3의 권대희 사건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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